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59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9.14㎡를 인도하고,
나. 3,99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9.14㎡를 인도하고,
나. 3,990,000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