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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59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9.14㎡를 인도하고,

나. 3,99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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