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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1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29.55㎡를 인도하고, 2,450,000원과 2016.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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