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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562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45.75㎡를 인도하고,

나. 1,839,719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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