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단55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51.84㎡를 인도하고,
나. 3,1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51.84㎡를 인도하고,
나. 3,1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