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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용서까지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여자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용돈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대화로 만날 것을 계속 유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지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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