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가단454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5.부터 2009. 11. 14.까지 공급한 농산물 등 대금 27,4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7,406,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인 2009. 11. 14.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8.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