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8. 11: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온수방향) 승강장 7번 칸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를 손으로 감싸듯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8. 1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승강장 및 같은 역 지하 2층 고객안전실에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과 역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다리 만졌지, 보지 만졌냐 , 썅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