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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7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8. 11:1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온수방향) 승강장 7번 칸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를 손으로 감싸듯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8. 1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승강장 및 같은 역 지하 2층 고객안전실에서,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과 역무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다리 만졌지, 보지 만졌냐 , 썅년,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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