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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8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1:3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승강장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48세) 관리의 비상전화기를 손으로 잡아 벽에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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