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1 2017고정249 (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28. 경 치악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강원 횡성군 B를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 하고 농로 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적 발보고서,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