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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노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 B는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은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로서, F과 피해자는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F과 같이 피해자가 F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과 B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F, B와 공동으로, 2012. 6. 6. 19: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교회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요구하면서 다음 날 07:30경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량키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작업실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B와 공동으로, 2012. 6. 7. 03:00경 위 작업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F은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과 B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이루어진 F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F의 폭행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동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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