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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419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

A의 피고 유한회사 C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카트 운영권 양수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들은 당초 유한회사 D과 그 회사가 2006. 9. 13.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면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위 각 회사를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지분 또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05. 12. 2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외 11필지에서 운영하는 ‘F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카트시설 운영권(이하 ‘이 사건 카트 운영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대신,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 25%(원고 A : 2,000좌, 원고 B : 6,000좌)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06.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을 승인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소외 회사가 골프장을 개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원고들이 받기로 한 이 사건 카트 운영권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자,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7.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8. 11. H법률사무소 2008년 제3805호로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1. 계약의 대상

가. 갑(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25%

나. 을(G)이 운영하게 될 F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카트시설 운영권(이 사건 카트 운영권)

2. 계약의 내용 제1조 지분 양도와 카트시설 운영권 ① 갑(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25% 전체를 을(G)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을(G)은 갑(원고 A)에게 김제시 I 일대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카트시설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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