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26 2019나10809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 2쪽 가.

항 표제를 ‘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 양수계약 체결’로 고치고, 같은 쪽 1)항의 마지막 줄 ‘지분 또는 주식’ 다음에 ‘(이하 ’지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3~14줄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5’를 ‘김제시 I 임야 외 75필지’로, 같은 쪽 15줄의 ‘카트시설’ 다음의 괄호 내용을 ‘(카트도로, 카트 유도선 등 제어시설, 카트 충전시설, 카트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카트시설‘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나.항의 2줄 ‘원고들’을 ‘원고 A’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다.항의 5줄의 괄호 기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5쪽 2)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쪽

마. 1 항의 3줄 ‘2013회확105호’를 ‘2013회합18호’로 고친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본 확인서는 원고 B, K 및 소외 회사 사이에 2006. 12. 28.자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됩니다.

하기 본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0. 2. 8.자로 해지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카트용역권은 소외 회사에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기 본인들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카트용역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심 판결 6쪽 12줄 중'권리 카트 소유권, 유치권, 점유권 등 '을'권리 유치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