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09. 27. 선고 2005누28470 판결
실질 대표자 인지 여부[국패]
제목

실질 대표자 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는 한, 원고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5. 4. 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2,32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건축철물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법인등기부상 ○○○○의 설립일인 1994. 12. 10.부터 2000. 1. 20.까지는 원고가, 2000. 1. 21.부터는 원고의 형인 ○○○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1998 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금 213,821,3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것'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213,821,3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의 마지막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 12. 18. ○○○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연도인 1998 사업연도의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지적을 받자, 다시 위 213,821,300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 5. 4.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2,328,48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이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 사업연도에 법인등기부상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고, 자신은 ○○○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며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7 내지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당심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1986. 11. 13.부터 ○○○○라는 상호로 건축재료 도매 등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게 되자 1993. 6.경 이를 폐업하고, 1993. 6. 1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부도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직원인 ○○○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을 운영한 사실, 한편 원고는 학창시절부터 핸드볼 선수로 활약하다가, 1992. 9. 1.부터 1993. 8. 29.까지 ○○초등학교에서 핸드볼코치로 재직하였고, 그 후 체육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실패하여 ○○○의 권유로 1994. 3.경 ○○○○에 입사하여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자재배달업무 등의 일을 한 사실, ② 그후 ○○○은 1994.경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 퇴사하자 ○○○○을 폐업하면서, ○○○○에 근무중이던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1994. 12. 10.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고, 자신이 ○○○○의 경영과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대표이사로서의 제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면서, 원고를 영업부장으로 근무케한 사실, ③ ○○○○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만주 중 원고, ○○○, ○○○가 각 2,000주를, ○○○, ○○○, ○○○, ○○○이 각 1,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원고 등이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은 사실, ○○○○의 1999. 8. 24.부터 1999. 12. 23.까지의 매입과 매출내역을 거래처별로 기재한 영업일지의 사장란에 ○○○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부장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2,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제 대표자는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