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9. 6. 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6. 22. 건축주인 C과 경남 거창군 D 지상에 ‘E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8,5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22.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한 공사약정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전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22.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부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A은 위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10. 8. 기계설비 공사대금을 원고가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남양엘리베이터(이하 ‘남양엘리베이터’라 한다)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같은 해 11. 14. 공사비 지급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B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억 7,850만 원이었다. 라.
공사 중단 이후의 경과 피고 B이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시공 자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