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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3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D 및 목격자 E, F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2014. 7. 1. 09:19경 C아파트 106동 지하 1층 소재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는 사람들만 있으면 개지랄 발광하고, 이 미친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후인 2014. 7. 1. 09:19경 ‘관리사무소 직원이 욕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식회사 율산개발의 직원인 E, Q, R, S 및 C아파트의 입주민들인 G, F, H, I, J, K, L, M는 2014. 7. 1.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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