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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 동대표였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5. 21: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E 등 동대표들과 입주민 등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인 F과 총무인 G이 오늘 경북 왜관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법 이야기와 ‘H회사’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녹음된 통화내용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F(피해자)과 G(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였으며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H회사’ 소속으로 경북 왜관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이 2013. 2. 5. 왜관에서 만나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이 통화내용을 공개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G에게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G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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