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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8가단228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6. 11. 13. 피고와 12,000,000원(행사비용 10,800,000원과 중개수수료 1,200,000원)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1.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받았는데 2017. 4. 27.에는 ‘D’라는 이름의 베트남 여성(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맞선을 보고 그 다음날 결혼식을 진행한 뒤 잠자리를 함께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4. 21.경부터 2017. 4. 27.경까지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호텔 등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여러 베트남 여성들을 맞선을 통해 알선하면서 원고에게 한국대사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25.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전과사실을 발언하여 이를 누설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소외인은 이후 원고를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서로 갈등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소외인과의 혼인 절차 진행을 포기하였으며, 2017. 5. 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6,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지급을 모두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다른 베트남 여성을 다시 소개시켜주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신상정보 미제공, 집단 맞선과 전과사실 누설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70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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