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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522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07,373원 및 그중 1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 변제금 268,513,834원 중 원금 266,34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까지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9. 11. 1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9. 991%,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10.991%)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위변제자 고유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대위변제자는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2019. 11. 18. 이행지체에 빠졌다

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피고와 중소기업은행 간의 위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위 변제금 268,513,834원 중 원금 266,34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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