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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5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2행의 ‘근저당권 설정’을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하고, 제3쪽 제10행의 ‘유일한 재산인’을 삭제하며, 제4쪽 제5행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및 소외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0,000원’을 ‘아래에서 인정되는 소극 재산’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B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D을 대위할 권리가 있다.

B가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이 경우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참조 .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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