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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431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에서 제10행 사이의 각 ‘750,000,000원’을 각 ‘750,100,000원’으로, 각 ‘375,000,000원’을 각 ‘375,050,000원’으로, ‘850,573,200원’을 ‘850,523,200원’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추가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위 근저당권이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위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된 금액을 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판단 1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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