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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0 2019가단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김해시 E 도로 256㎡와 김해시 F 도로 17㎡(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00. 1. 12.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면서 지번이 부산 강서구 B, C로 변경되었다.

1991. 11. 7. 김해시 G 전 117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9. 1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H 명의로, 200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김해시 I 내지 J 토지도 1991. 11. 7. 종전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36,036,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주변 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1980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인 D이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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