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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고합5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대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인천 E에 놀러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6. 14. 02: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SM3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랑 키스하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삽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일부터 나 안 볼 생각이냐”는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시도하던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나 안 볼 생각이냐”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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