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0. 14. 의병전역한 자로서, “입대 후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훈련과 소총을 발사할 때 나타나는 섬광, 장기간 과다한 자외선 노출 등으로 눈의 피로를 느껴 자대 배치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양안 검사 결과 ‘양안 망막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국가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신병교육훈련 중 사격을 할 때에도 명중률이 높아 자대 배치시 소총수로 보직을 받을 정도로 시력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고강도 유격훈련, 소총을 발사할 때 나타나는 섬광,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자외선 노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시력이 더욱 약화되어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