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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426번 길에 있는 대장동 입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행주 대교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H(45 세) 가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39 세) 이 운전하는 K 칼 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금강 KCC 아파트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5,145,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칼 로스 승용차를 수리 비 331,6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부분을 ‘1 차 사고’ 라 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6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 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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