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