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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08316
특허와 디자인 소유권이전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관하여 각 2018. 2. 22.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샤워기 관련 공동사업 1) 원고는 2002.경부터 욕실용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등 욕실용품과 관련된 제품개발 등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온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브랜드 라이센싱 및 홈쇼핑 업체 등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해온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공동으로 샤워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샤워기 헤드를 개발하는 업무를, 피고는 홈쇼핑 및 판로를 개척하는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3) 원고는 2012. 12.경 샤워기 헤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발된 샤워기 헤드를 납품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개발된 샤워기 헤드를 ‘이 사건 샤워기 헤드’라 한다

). 나. 피고의 특허 및 디자인 출원ㆍ등록 등 1) 피고는 E일자 특허청에 이 사건 샤워기 헤드에 관한 ‘F’ 발명을 출원번호 G로 특허출원하고, ‘샤워기 헤드’ 디자인을 출원번호 H로 디자인출원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단독 출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 특허청은 2013. 12. 19. 위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였고, 2014. 2. 20. 위 발명에 대한 특허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특허와 디자인을 일괄하여 ‘이 사건 특허 및 디자인’이라 한다

). 이에 위 특허 및 디자인 출원업무를 담당하던 I특허법률사무소(이하 ‘특허사무소’라 한다

)는 2014. 2. 20. 피고에게 위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등록료(이하 ‘이 사건 등록료’라 한다

) 1,643,4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J일자 특허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등록료를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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