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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2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지하 1~2층, 지상 1~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피해자로부터 2004. 6. 21.경부터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다

2012. 11. 27.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2013.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020호 등 판결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17:27경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 지상 1~4층 배전반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임의로 절단하게 하여 수리비 54,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부들에게 시설철거를 지시하고, 철거 현장에서는 직접 철거 대상물을 지적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점, ② 고소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하였을 뿐이며, 인부들도 “전선을 잘라도 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전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모르고, 당시 현장에는 30명 정도의 인부들이 에어컨 등을 철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고소인도 현장에서 피고인이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선을 절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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