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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4노1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폐기물인 내화벽돌의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폐기물 매립을 지시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립공사 당시 주식회사 D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내화벽돌을 공장 야적장에 적재하여 두었는데, 2009. 2.경 고물처리업을 하는 업자가 그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2010. 2.경 공장 야적장 평탄화 공사를 실시하던 중에 야적장 한 편에 남아 있는 내화벽돌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어 이를 당시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이를 매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35, 37면, 증거기록 72면)② 당시 매립공사를 하였던 포크레인 기사는 공장장이 공사를 하는 중간에 나와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공장장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9면), ③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F는 당시 회사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김해에 위치한 다른 공장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식회사 D의 공장에는 일주일에 약 2회 출근하였고, 전무였던 M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외부활동을 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장책임자로서 공장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4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폐기물인 내화벽돌을 매립하라고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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