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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3. 9. 3. 00:1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56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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