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5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26경 충남 홍성군 광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한티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