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4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43,731원과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억 5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담보제공 의무를 지체함에 따라 2016. 8.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8. 15.자 계산한 피고의 대출원리금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표목 금액(원) 1 잔존원금 105,000,000 2 미납이자 1,429,199 3 지연배상금 14,532 4 미납수수료 0 합계 106,443,7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합계 106,443,73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05,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