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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0362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지

1. 기재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대표회의는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단독주택 집합건물인 C 32개동 3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원고들 중 선정자 E, F, G, H를 제외한 자들은 이 사건 건물중 각 해당 호수를 주식회사 신성디엔씨(이하 ‘신성디엔씨’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하 ‘원고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이고, 원고들 중 선정자 E, F는 2012. 9. 6. 이 사건 건물 중 제105동 제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이며, 원고들 중 선정자 G, H는 2013. 2. 1.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113동 제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이하 선정자 E, F, G, H를 모두 가리켜 ‘원고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이다.

3) 신성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상호 변경 전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성디엔씨,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5)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1) 피고 보증공사는 2006. 10. 17. 신성디엔씨, I과 사이에 신성디엔씨, I이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6,8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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