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경인종합유리, 선정자 D은 원고 A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각 유리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경인종합유리(이하 ‘피고 경인유리’라 한다)는 유리제품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은 시흥시 E 토지와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였던 자들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철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2017. 7. 26.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과의 사이에 ‘원고 A, 원고 B는 2017. 9. 25.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의 소유로 하며, 이 사건 건물 내의 강화로 전기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는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의 소유로 하고, 강화로는 원고 A, 원고 B가 가져가거나 처분할 때까지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이 사용한다. 다만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일체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5249 건물 등 철거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자 2017. 9. 25.까지 피고 경인유리,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내 크레인 1세트, 무동력트랙(무동력압축기) 1세트, 전기설비(강화로 및 강화로 전기설비는 제외)를 각 인도하며, 원고들이 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 내 원고들 소유의 모든 시설,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