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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7 2015나2069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표 및 세대별 보수비 집계표’ 중 ‘수분양자’란 기재 선정자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단독주택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각 호실을 주식회사 신성디엔씨(이하 ‘신성디엔씨’라 한다

)로부터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2) 신성디엔씨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이고,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는 위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3)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및 분양이행 1) 피고는 2006. 10. 17. 신성디엔씨, 세종건설과 사이에, 신성디엔씨와 세종건설이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34,912,000,000원,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 주채무자를 신성디엔씨, 세종건설로 정하여 분양보증을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편입된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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