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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C, D, E, 가명 ‘F’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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