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신분 주식회사[ 이하 ‘㈜’ 로 표시한다) E, ㈜F, ㈜G, ㈜H, ㈜I, ㈜J,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L은 부회장 M, 행정부 사장 N, 교육위원장 O, P, Q, R, 전산실장 S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T은 2005. 3. 2.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실의 팀장 내지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U은 2007. 11.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H, ㈜K, ㈜I 중 대구지역을 담당하는 ㈜K 동부센터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V은 2007. 11.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I 의 남 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L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경찰의 위 유사 수신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L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후인 2008. 11. 경 W은 U, V, X, Y 등과 함께 ‘L 을 비롯한 ㈜I 등의 임원들 로부터 재산을 추적 ㆍ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 는 명분을 내세워 ‘ 전국 L 피해자 채권단’ 2011. 1. 경 기준으로 약 27,000명의 ‘ 유사 수신 상습 사기 피해자들’( 피해 액 합계 약 6,452억 원) 이 채권단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채권단’ 이라 한다) 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공동 대표 내지 공동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 ㆍ 확보하고 확보한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U의 측근 들 로서 U의 보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