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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27561
정산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과 시설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3. 7. 16. 30,000,000원, 2013. 7. 17. 60,000,000원, 2013. 7. 17. 10,000,000원, 2013. 8. 2. 40,000,000원, 2013. 8. 6. 5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선급금 중 2013. 7. 17.자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당시 원고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3. 8. 6.경 당시까지의 선급금 지급 내역과 고철 반출 내역 등이 기재된 원고의 매입현황표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2.경까지 위 현장에서 절단해체작업, 고철분리작업 등을 하고 고철을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선급금 잔액이 49,590,400원으로 기재된 매입현황표를 첨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4. 10. 10. 위 매입현황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원고 측에 이미 지급된 돈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산을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원고의 고철 매입대금을 142,092,60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공급가액 142,092,600원, 부가가치세 14,209,260원 합계 156,301,8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90,000,000원에서 고철 매입대금 142,092,600원과 부가가치세 14,209,260원을 뺀 정산금 33,698,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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