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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학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 학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카드대금, 대부업체 대출금 등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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