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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055
선박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선박 C(변경 후 선명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양현 워터젯트 오바홀 수검, 축발출 작업 등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수리 의뢰에 따라 2014. 8. 20.경부터 2014. 9. 4.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양현 워터젯트 오바홀 수검, 축발출 작업 등의 수리를 하였고, 그 수리비는 800만 원인 사실, 2014. 8. 27. 및 같은 달 29.경 이 사건 선박의 임펠러 샤프트, 블레이드, 노즐 부분에 대한 탐상검사를 시행하여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통영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리비 과다 청구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액수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통상적인 수리비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선박의 양현 워터젯트 오바홀 작업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박과 유사한 정도의 수리비를 청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하면서 유압호스의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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