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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871
매매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101,913,500원, 피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98,558,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어류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대표이사인 F가 피고 B의 동의하에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며 양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나. 터봇치어 매매계약 체결 1) F가 2016. 3. 14. 피고 C 및 피고 B(E회사) 명의로 원고와 터봇(Turbot, 돌광어, 찰광어로 불리는 유럽산 가자미의 일종, 이하 ‘터봇’이라 한다

) 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터봇 치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터봇 치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F에 의해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서, 매수인을 제외한 계약서의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 제1조(계약물품의 표시) (1) 품명 : 터봇 치어 (2) 규격 : 12 ~ 15cm (3) 수량 : 16만 미(로스 포함 16만 미) (4) 미당 : 1,300원 제2조(운송) 을(원고)은 갑(피고 C, 피고 B)이 지정한 장소에 터봇 치어 16만 미를 안전하게 운송한다. 운송 시 발생하는 손실은 을이 책임진다. 제3조(조건) (1) 을은 갑에게 계약물품(제1조)에 표시된 터봇 치어 16만 미를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에게 인계한 터봇 치어가 입식 15일 이내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폐사할 경우 을은 갑에게 감소량만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단, 16일 이후에 질병 및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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