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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5구합596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물류항공운송주선업, 국제물류해상운송주선업, 통관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1. 항공운송주선업,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모항운 주식회사(이하 ‘코스모항운’이라 한다)와 국제혼재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혼재항공화물운송계약서 2009. 3. 1. 코스모항운(‘갑’이라 한다)과 원고(‘을’이라 한다)는 국제혼재항공화물의 운송, 판매 및 그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혼재항공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범위)

1. 갑의 사업범위 갑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을 한다.

단, 갑은 혼재항공화물의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을이 을의 책임하에 판매하여 위탁한 화물을 갑, 을의 책임하에 혼재화하여 항공운송 하는 것에 한한다.

2. 을의 사업범위 을이 판매한 항공화물 중 혼재항공화물로 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판매)

1. 을은 항공사 운송약관, 갑의 혼재요율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따라 본 계약상의 모든 혼재항공화물을 판매하거나 취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을은 혼재항공화물의 운송, 판매 및 그 취급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화물유통촉진법, 기타 법규 및 관련되는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혼재항공화물의 취급)

1. 을은 혼재항공화물이 갑에게 인도될 때까지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HAWB, 제증표의 발행, 세관통관 등 혼재항공화물의 운송수속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시 수송이 가능한 상태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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