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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211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6. 13.부터 2014. 7. 3.까지의...

이유

..., 401호, 501호, 601호를 자신이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7. 5. 소외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O병원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원고 B이 서부산세무서에 위 건물 부분의 임차인은 소외 P이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G과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서부산세무서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3. 동업관계의 청산

가. 원고 B과 G은 다음과 같이 위 사업자 등록의 취소 이후인 2011. 7. 11. 동업계약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의미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7. 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7. 11.자 약정서] 갑 : 원고 B 을 : G

2. 을은 본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와는 관계없이 인수받는 부채현황(별첨)에 대해서 을이 책임지고 인수정리하며, 갑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별첨 인수받는 부채현황)

3. 갑, 을의 관련자 또는 단체, 기업에게 발행한 각서, 채권, 채무서류, 임대차계약서, 합의서명문건 등 일체의 서류는 회수하여 갑에게 제출할 것이며 만약, 미회수분이 있을 때는 무효화하고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4. 본건물 2층, 3층, 지하 1층(1호, 2호)을 매입가(부대비용 포함)에 을이 인수하므로, 사전에 지불하는 지하 1층, 2층 매입자금은 공제 후 갑에게 지급토록 한다.

(*2층 201, 202, 203, 204, 205, 206, 207호 이전 미정산부분도 포함한다)

5. 지하1층지1 의료시설 부분 공동부분 중 피고 지분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을은 동의하며 실행토록 한다.

단, 건물 전체 매매계약서 작성시는 그 조건에 따른다.

7. 을은 매매대금 중 미지불한 금액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계약서에 명시된 날 기일엄수하여 갑에게 지불한다.

8. 을은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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