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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0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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