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한 사유로 기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