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부분에 관한 상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준 강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준강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