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에게 마약 성분을 먹인 후 수차례 강간 및 유사 강간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