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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5 2020고단16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업체 ‘B’ 소속으로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46세) 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경비실에서 입출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 10:00 경 위 회사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듣던 중 피해 자로부터 라디오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옆에 있던 책상 위의 유리를 망치로 내려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은 책상 위 유리를 망치로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파편이 피해자 몸에 튄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비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상이 나란히 위치하여 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피고인에게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트집을 잡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를 꺼 내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의 바로 옆 자신의 책상 위 유리를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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