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직권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