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14:09경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1:46경 서울 동대문구 광희동1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맞은 편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6번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