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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7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0:40 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 램 코 앞에서부터 같은 리 나 원 교회 앞 도로 상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영점 일일 삼) 의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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